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동산 양도 과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동산 양도 과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동산 양도 과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에도 해당합니다. 미국의 세금 체계는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로 나뉘며, 연방소득세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미국 세금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계산되는 세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인 미국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세는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주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세에서는 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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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간 보유 후 매각 시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 최대 세율은 20%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 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증여세와 관련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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