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법인 100% 지분 보유 시 세금 신고 요건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법인 100% 지분 보유 시 세금 신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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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법인의 전체 지분을 소유할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인 주주가 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 Form 5471을 이용하여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외국 법인의 재무 제표, 손익 계산서, 주주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0% 지분 소유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규정에 따라 Category 4(지배력이 있는 경우)와 Category 5(CFC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분율 계산 시 직접적, 간접적, 그리고 간주적 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CFC로 분류될 경우, 해당 법인의 수익이 미국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주는 이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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